ICM 무예 교육상 선정 규정
ICM 무예 교육상 선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ICM 무예 교육상⌟(이하 “무예 교육상”)의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무예 교육상이란 무예 수련 활동을 통한 청소년·여성의 발전과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기관 등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무예 교육상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개인,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무예 교육상 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 1. 무예 교육으로 청소년의 어려운 환경 극복
- 2. 여성 대상의 무예 교육으로 여성 인권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 3. 무예 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 4. 기타 다양한 무예 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역경 극복·치유에 기여 등
② 무예 교육상은 나이,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세계의 무예인, 무예단체·기관에 수여하며, 이미 사망한 무예인의 경우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수여한다.
제4조(시상 공고 및 후보자 추천 등)
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이하‘사무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무예교육상 시상계획(이하 ‘시상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센터 홈페이지에 ⌜ICM 무예 교육상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고 선정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② 제1항의 후보자는 유네스코 관련기관, 정부 및 비정부기구, 무예 및 스포츠 분야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무심사단 서류심사)
① 사무총장은 추천 서류의 심사를 위해 실무심사단을 구성하며 실무심사단에 무예 분야, 체육 분야, 교육 분야, 지역학 분야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추천기관의 적격성, 공적사실의 타당성,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 서류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시상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필요할 경우 추천기관이나 심사대상자에게 추가자료, 서면질의 등 심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선정심사위원회 심사)
① 센터는 무예 교육상의 수상자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센터 사무총장
- 2. 센터 이사 1명
- 3. 무예·체육 분야 전문가 1명
- 4. 청소년·여성 분야 전문가 1명
- 5. 교육·지역·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1명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제5조의 실무심사단 서류심사 결과 작성된 시상후보자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사결정은 재적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시상은 연1회 실시하며 수상 증서와 상금(10,000$)을 수여하며, 시상 시기 및 장소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정한다.
② 제1항의 시상 외에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