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ICM 무예 교육상 선정 규정

UNESCO ICM 무예 교육상 선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UNESCO ICM 무예 교육상⌟(이하 “무예 교육상”)의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무예 교육상이란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무예 수련 활동을 통한 청소년·여성의 발전과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기관 등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무예 교육상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개인,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무예 교육상 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 1. 무예 교육으로 청소년의 불우한 환경 극복
  • 2. 여성 대상의 무예 교육으로 여성 인권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 3. 무예 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 4. 기타 다양한 무예 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역경 극복·치유에 기여 등

② 무예 교육상은 나이,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세계의 무예인, 무예단체·기관에 수여하며, 이미 사망한 무예인의 경우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수여한다.

제4조(시상 공고 및 후보자 추천 등)

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이하‘사무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무예교육상 시상계획(이하 ‘시상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센터 홈페이지에 ⌜UNESCO ICM 무예 교육상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고 선정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② 제1항의 후보자는 유네스코 관련기관, 정부 및 비정부기구, 무예 및 스포츠 분야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실무심사단 서류심사)

① 사무총장은 추천 서류의 심사를 위해 실무심사단을 구성하며 실무심사단에 무예 분야, 체육 분야, 교육 분야, 지역학 분야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추천기관의 적격성, 공적사실의 타당성,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 서류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시상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필요할 경우 추천기관이나 심사대상자에게 추가자료, 서면질의 등 심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선정심사위원회 심사)

① 센터는 무예 교육상의 수상자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센터 사무총장
  • 2. 센터 이사 1명
  • 3. 무예·체육 분야 전문가 1명
  • 4. 청소년·여성 분야 전문가 1명
  • 5. 교육 및 지역분야 전문가 1명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제5조의 실무심사단 서류심사 결과 작성된 시상후보자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사결정은 재적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시상은 연1회 실시하며 상금(10,000$), 수상 증서, 메달을 수여하며, 시상 시기 및 장소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정한다.

제8조(세부사항)

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